[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반도체 등 국내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용 기자재의 적합성평가를 면제하고 반도체 제조 등에 사용되는 전파응용설비 검사 방식을 개선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산업현장에서 특수 용도로 사용하는 소량의 산업용 기자재는 한정된 장소에서 전문인력에 의해 사용되며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전자파 등 실생활에 영향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적합성평가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는 제조·수입·판매하기 전에 전파의 혼·간섭 방지 등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반도체 등 생산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기자재도 적합성평가 대상으로 수입 시 적합성평가 확인 절차로 인해 통관이 지연되어 신속한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접근 통제가 이루어지는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되며 유통기록 관리가 가능한 산업용 기자재를 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관세청과 부처 협업을 통해‘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시 개정안은 11월 11일부터 행정예고되어 2023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4시간 연중무휴로 가동되는 반도체 생산 설비에 필요한 기자재의 수급 시간이 약 1~2개월에서 1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 번째로 반도체 제조시설 등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건물 내 설비에 대해서는 제조공정 중단 없이 건물단위로 허가 주파수별 무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주파수별 검사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인하하고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공사설계서 등 행정서식을 간소화해 시설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 동안 반도체 제조시설 등에 적용하는 전파응용설비에 대한 검사는 원칙상 제조공정 중단 후 장비마다 직접 검사를 수행하도록 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전자파 차폐시설을 갖춘 시설에서는 설비마다 직접 검사를 하는 대신 공정 중단 없이 건물 단위로 건물 밖에서 일괄적으로 설비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1월 10일부터 입법예고되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기간이 약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제조 공정 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검사수수료 인하 및 행정서식 간소화 등을 통해 반도체 등 관련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반도체 생산 및 장비 업계가 현장에서 요청해 왔던 사항으로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것”이라며 “반도체 생산 장비 등 산업용 기자재의 신속한 통관과 반도체 제조 시설의 제조 중단 없는 설비 운용을 통해 관련 분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