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및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해 책임과 위상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에너지 전환 수행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지역·산업·인력구조 등의 변화분석 및 실태조사 에너지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환경국장’에서 ‘경제부지사’로 변경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는 에너지 연료 연소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86.4%를 차지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며 “경기도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정책 및 계획의 실행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개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