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책임경영 확대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및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

    공공기관 예타기준금액 상향으로 사업추진의 자율성 제고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2-12-13 17:42:53




    기획재정부©PEDIEN



    [금요저널] 정부는 오는 13일에 개최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3.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29일에 발표된‘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데 이어 8.18일‘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지정기준-내부운영-경영평가‘ 등 공공기관의 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비전을 제시했으며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➊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➋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을 상향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대와역량 강화를 본격 추진하고 공공기관 혁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및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기타 후속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재부-주무부처간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상향된다그간 공운법상 관리체계가 안정화되고 공공기관 규모가 점차 확대되어 온 것을종합 고려해, 이에 맞게 공운법 제정 이후 15년 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처음으로 상향 조정하게 됐다.

    분류기준 상향으로 인해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더라도, 주무부처 주관의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의 사항은 여전히 기재부 협의가 필요하므로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하게 된다.

    또한, 주무부처 경영평가시‘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경영관리 지표를 준용하도록 하고 주무부처 경영평가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해 기타공공기관관리·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차 증가해온 현실을 고려해, 사업추진의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16년 법제화 이후현재까지 동일하게 유지되어온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가 대규모의 사업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도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한 재무성과 비중 확대 등경영평가 강화를 통해 기관의 재무건전성이 건전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시 당초의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비중을 축소하고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했다.

    공공기관 유형별관리차별화, 직무·성과중심 조직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각종 지침 개정 또한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개별 건별로 진행되던 출자·출연 사전협의를 일괄검토로 전환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무원에 비해 일부 미비한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해 경영책임성을 담보했다.

    연구개발기관의 핵심사항인 우수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개선하고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하는 등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해 경쟁력 강화와 연구 성과 제고를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기관 운영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로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위기 극복시까지 발생하는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ESG 등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비상임이사 활동내역 공시를 통한 이사회 내실화, ESG 항목 추가 발굴, 경영공시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1월중 ‘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나머지 후속조치를 모두 차질 없이 완료해,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를 통해 새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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