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심 속 주요 이동수단으로 부상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른바 전동 킥보드. 하지만 도로 위 불법주차 등 반납 이후 기기가 방치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서울 용산구가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이다.
설치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보도폭 2m 이상 확보지역 등이다.
각각의 장소에는 노면표시와 함께 교통안전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구역을 확인가능토록 했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인허가 사업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신고만으로도 사업이 가능하다”며 “반면 이용 후 불법주차로 인한 충돌사고 위험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하철역 진입출구, 버스정류장 인근 등 15개 주차구역 위치를 검토하고 서울시에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5월 경찰서와 협의를 진행해 최종 위치 5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구는 사업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및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공유PM 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플리케이션 내 표기토록 해 주차구역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이동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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