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이 전력설비 건설을 위한‘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행정기관의 협의 절차 개선’조항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했다.
그 동안 입지선정위원회는 한국전력의 자체 규정에 따라 운영되어 송전철탑 건설 예정지역 인근 주민 등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요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으며 입지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번 발의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의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 참석 의무화 조항을 담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미구성 또는 심의·의결 불가 시 입지선정 절차를 명확하게 반영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원개발사업의 주무부처로서 실시계획승인 전 관계 행정기관에 의견을 요청하고 행정기관은 기한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하나, 누락 또는 법률상 이유 없는 사유로 회신이 지연되는 경우 실시계획승인 등 전력망 건설을 위한 후속절차를 추진할 수 없다.
이에 도로법, 철도법 등 타 사회기반시설 법령과 같이 전원개발촉진법에도 행정기관이 기한 내에 의견회신이 없는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다만, 전력설비가 비선호 시설임을 감안해 타 법률에 비해 가장 긴 협의기간을 설정했으며 1회에 한 해 연장기간을 두도록 했다.
전력설비는 적기에 건설되지 않으면 대규모 정전, 전기의 송전 제한 등 사회·경제적 손실과 국가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망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등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법 제정을 통해 행정절차를 최소화 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해외 선진국처럼 우리나라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친 전력설비 건설로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과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숙의 과정을 통한 전원개발사업이 시행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