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기간 동안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해 납부유예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올해 말 일부 특별지원업종 등 지정기간 종료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해 이번 기간 동안 자진 납부 이행을 촉진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연체금 면제 대상은 특별업종 등 지정기간 동안 납부유예를 신청한 사업장으로서 ➊체납한 보험료에 대한 분할납부 계획을 ’23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이후 3개월간 납부 의무를 이행하거나, ➋체납보험료의 30% 이상을 ‘23년 6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연체금 면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23년 말까지 체납처분도 유예된다.
또한, 체납보험료에 부과된 연체금을 이미 납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23년 월별보험료 등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연체금을 반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