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는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서를 오는 2월 14일까지 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촉진,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0년부터 전라남도와 도내 지자체가 도입한 제도다.
나주시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20년 농업인 1만3265명에 79억5900만원을, 2021년에는 1만3565명에 81억3900만원을, 2022년에 1만4041명에 84억2500만원의 공익수당을 각각 지급했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나주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 이력’,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야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마감 후 공익수당위원회 요건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 60만원 전액을 나주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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