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장흥군은 2023년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6.4%의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군은 최근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2023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발송하고 이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올해 연세액 납부 대상은 장흥군에 등록된 자동차 20,026대, 세액은 37억여 원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공제율이 6.4%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의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수령한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하고 인터넷 위택스, 간편결제사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혜택을, 장흥군에는 지방세수의 조기확보의 효과가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절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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