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순천시는 올해 1월 연납 자동차세 4만 8726건, 135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절반씩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대신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올해 공제율은 7%로 1월에 연납할 경우 2~12월분의 7%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6.4%의 할인이 적용된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2025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한번 신청하면 효력은 계속 유지되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면 별도로 신청해야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또, 순천시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타 시·도로 이사해도 연납이 인정되며 연납한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뺀 나머지 기간분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환급해 줘 소유권 변동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납세자는 연납하고자 하는 자동차세를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CD/ATM기, ARS, 카카오페이와 위택스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연납제도를 통해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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