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의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의 매제이자 금고지기인 김모 전 쌍방울그룹 재경총괄본부장이 도피 9개월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김 전 본부장은 11일 오전 7시43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이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김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로 대납된 돈이 있나’, ‘북측으로 넘어간 돈이 있나’ 등의 관련 의혹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김 전 본부장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곧장 수원지검으로 이송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전 본부장은 쌍방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 하기 전인 지난해 5월말 태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초 태국 파타야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힌 이후 국내 송환을 거부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본부장은 이후 돌연 국내에 입국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7일 파타야 지방법원은 김 전 본부장에 대해 불법체류 혐의로 벌금 4천밧(15만원)을 선고했고, 김 전 본부장은 항소를 포기한 채 자진 귀국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본부장의 송환에 따라 쌍방울 그룹 관련 핵심 의혹으로 떠오른 ‘대북송금’ 의혹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9년 북측에 3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를 보낸 배경에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연결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국내로 송환된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소유하던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와 김 전 본부장의 자금흐름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