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이 재난 시 대피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준초고층 건물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층수가 50층 미만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하인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1개소 이상의 피난안전구역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축법은 고층건축물에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피 공간으로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 공간을 확보할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 따르면 초고층 건축물을 제외한 고층건축물로서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되, 직통계단이 설치된 때에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지난 2022년 1월 춘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도 49층으로 현행법상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아도 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고가사다리차가 부족한 경우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커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 대책으로 꼽힌다.
허영 의원은 “고층아파트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진압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대피와 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안전구역을 적절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안전은 백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만큼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