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1월 30일부터 2월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 과자, 조미김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 금속성 이물, 대장균군,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 등이다.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됐다.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적합 판정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항목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 중인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곤충가공식품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앞으로도 식품 소비동향, 부적합 이력 등을 고려해 유통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