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 3년 이상 연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이력이 있고 현재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이다.
2023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98년 1월 2일부터 99년 1월 1일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중에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온라인에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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