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은 전석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이 선택적 면죄부를 준 사례이고, 심각하게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전제하며, “검사의 뇌물죄 공소사실 구성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검사가 일부러 수사 및 기소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은 것”이라며, 곽상도 50억은 최태원 회장과 관련된 사면로비의 대가일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검사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직권남용죄나 무고죄 검토, 검사탄핵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법왜곡죄와 기소배심제 도입 등을 입법 과제로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형사사법의 실질을 한 손에 쥐고 있다”며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 국가기소청, 교정보호청으로 삼분하자”고 주장했다. 윤동호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이 체제를 깨려는 시도가 있었고 약간의 변화도 있었으나, 현 정부에서 전직 검사들이 정치세력화하면서 퇴행하고 있다”며 오히려 검사중심의 형사절차와 형사법 체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승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검찰이 전문증거 입증의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녹취록 등 전문증거로 기소했고, 결국 이것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며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이를 몰랐을리 없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무성의한 공소제기 아니면 제 식구 봐주기 중 하나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두관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에 대해 유독 편파적인 결론이 내려진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직할 체제가 되면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와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받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국가의 기능과 존재 이유에 대해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