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해시는 플라스틱쓰레기 감량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을 전국 확산시키는 데 이어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원묘지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안하고 적극적으로 법제화를 건의하는 노력 끝에 지난 24일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내는 큰 성과를 거뒀다.
1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법안은, 김해시의 개정 취지를 적극 공감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립되는 쓰레기가 되고 있으며 풍화 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입자와 소각 시 다량의 탄소가 배출되어 환경과 인체에 유해함에 따라, 시에서는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은 물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시책으로 지난 해 전국 최초로 공원묘지 내에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하는 시책을 발굴·시행했다.
이에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어 민·관의 자발적 협약과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면서 지역 공원묘지 4만7000여 기의 묘지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조화가 1년여 만에 전량 사라지는 성과를 냈다.
이 시책은 환경을 위한 참신하고 좋은 시책으로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경기도, 부산시, 울산시, 강원도, 충북, 충남, 경북 등 전국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쇄도하고 있고 시민들과 언론에서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여론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플라스틱조화 사용 근절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법적 제도 부재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반드시 전국 확산이 필요한 환경시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남도, 관련기관에 제도 마련 및 동참 협조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지난 해 7월에는 경남도에서 광역단위 계획 수립으로 18개 시군에 확산 시행을 이끌어내고 2022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하며 환경시책 우수모범사례로 워크숍 등 발표 초청, 언론 인터뷰 요청 등이 줄을 이으며 전국 확산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1월부터는 국회에 수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하고 직접 방문 협의하는 등 법제화 건의에 적극적으로 나서 입법 발의를 이끌어내었다.
지난 24일 국회 입법 발의를 시작으로 법제화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채우게 된 셈이다.
이번 김해시가 추진해 이뤄낸 입법 발의는 플라스틱쓰레기 감량 및 미세플라스틱입자와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전국에서 환영받는 새로운 환경시책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에 따르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를 없애면 지역에서만 플라스틱쓰레기 연간 43톤 이상, 풍화시 발생되는 미세플라스틱입자 3억7천만개, 소각시 배출되는 탄소배출량을 연간 119톤 이상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전국 확산 시에는 연간 조화쓰레기 1,557톤 이상, 탄소배출량 4,304톤 이상을 감량시킬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플라스틱조화에서는 미세플라스틱 뿐만 아니라 납과 카드뮴도 같이 검출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생화로 대체하면 환경오염은 줄이고 화훼산업은 살릴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도 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입법 발의는 우리시가 탈 플라스틱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금지해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 개정법안이 공포되기까지 국회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플라스틱조화 근절 시책 외에도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폐비닐류 분리 배출 등 우리시 환경 역점사업인 ‘플라스틱 안쓰고 다시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탈 플라스틱 대전환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경제 및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