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29일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조속 처리 및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상생을 위한 풍납동 지역의 건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발의됐다.
풍납토성은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미명 아래에 불합리한 각종 건축규제로 재건축, 재개발이 중단되어 20년 넘게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현실성 없는 보상가와 이주대책으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아닌 주민들의 원성과 원망의 대상이 된 실정이다.
김규남 의원은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고 송파구와 풍납동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풍납동 건축규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외면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서울시의회 차원의 대정부 대응을 위해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최근 서울시 송파구는 문화재청의 강력한 문화재 규제 정책에 반발해, ‘풍납토성 보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고시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를 청구했고 풍납동 주민으로 구성된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도 주민 3,117명의 서명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규제 해제 청원서를 제출했으나, 4개월째 묵묵부답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본 건의안은 풍납토성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풍납토성 인근 지역의 불합리한 건축규제 폐지 및 완화 촉구 보상가 현실화 및 확실하고 신속한 이주대책 마련 촉구 발굴 및 이주 재원 확대 촉구 대통령실 및 국무조정실 등 범정부 차원의 문제해결 촉구 등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본 건의안은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