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위원회 정지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담당 교원 교육연구비용 지급 조례안’을 적극 지지하고 오는 4월14일 열리는 제317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담임을 맡고 있는 서울시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에게 공무원수당 규정에 따른 담임수당 이외에 교육연구비용으로 담임 수당액의 80-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학급담당교원에 대한 담임수당은 현재 월 13만원으로 8년째 동결되어 있다.
13만원도 2003년의 11만원에서 13년 만인 2016년 2만원 오른 것으로 20여년 째 10만원대 초반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다.
담임 수당은 사실상 제자리인 반면, 담임 교사들은 담임을 맡지 않는 교사들에 비해 학생 생활지도, 급식관리, 학생과 학부모 상담, 학생부 기록, 조례와 종례 관리, 출결점검 등의 업무부담을 지고 있다.
게다가 최근의 교권 하락 추세와 맞물려 지도와 상담 업무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 대표의원은 “담임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담임을 맡아야만 하는 신규교사나 기간제교사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경험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에 나서는 학교 분위기가 형성돼야 공교육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정지웅 의원의 이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창의적 접근에 나서 조례안과 입장을 같이하고 교육부를 상대로 과감한 교섭력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아이들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하려는 일선 교사들과 함께하려고 한다”며 “국민의힘은 학급 담당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급 이외에도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해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담임 기피 풍조를 덜어 우리 공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랑받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