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지난달 14일 지방세기본법 등 지방세입 관계법령이 공포돼 시행됨에 따라 경기불황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지역 기업이 세제 혜택을 보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와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 하위 2개 구간이 각각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4,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조정되어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며 개인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이 0.1%p씩 인하되며 기업의 세부담도 완화됐다.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가 도입돼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 2년 연장됐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법령 시행 전까지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주택 취득세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해 준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돼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되어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 처분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물가안정과 사회복지를 위한 여러 감면제도가 신설되거나 기간이 연장됐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로 문의하거나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