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관련해 2012년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2021년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해,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실질적 권리보호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등에 대한 통합적 관리 체계를 통해 실효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근로시간, 각종 수당, 휴가 등 근로조건 처우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 사회공헌 통합관리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회공헌센터는 사회공헌 관련 정보, 사업제안 및 나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의 통합관리체계이다.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모델에 대해, 김재훈 의원은 ‘컨트럴 타워는 센터설치, 위탁 또는 사업 등 여러 방법을 조사 및 연구해 경기도에 부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설립돼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경기도의회는 2012년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회공헌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도 2021년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설치 및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사회공헌 컨트럴 타워를 설치 및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바가 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 사회공헌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 경기도 사회공헌 관련 통합관리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에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