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가정의 달’과 환절기를 앞두고 선물용 제품과 환절기용 제품 구매 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료제품 광고·판매 누리집을 4월 10일부터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 226건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접속차단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부모님이나 어린이 선물 등 수요가 많은 식품·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3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37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28건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6건 구매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6건 등이다.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에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으며 자율심의기구에서 심의받은 내용으로만 광고할 수 있다.
미백·주름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은 화장품을 광고·판매하는 게시글 100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 오인 광고 등 32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23건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5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한 광고 4건이다.
화장품은 인체의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