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 및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 및 아동학대 판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인 정길순 아동청소년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를 위한 심의기구로써 각 분야의 아동복지 전문가인 위원님들께서 오산시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