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기획분석해 선정한 261명과가족·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체납자 296명 등 총 557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2022년에 2조 5,629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한편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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