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전문적 수행과 중요사항 논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 활성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장에 위임하는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범위 구체화,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의 대상 확대 등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 하겠다”며 “향후 관리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 권역심뇌혈관센터 개편을 위한 센터 재지정 등 필수의료 지원 대책과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사업 등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고 충분한 의견수렴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