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청
[금요저널] 동두천시는 오는 6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2023년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 및 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5만원을 1년에 3차례에 걸쳐 동두천시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대상은 동두천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동두천시[연접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인 농민과 가족종사원이다.
신청서 제출은 동두천시 농업기술정보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할 수도 있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는 경우 환수 조치 및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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