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3만4천건에 대해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2023년 6월 1일 현재 송파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다.
다만, 올해 분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분실, 훼손된 고지서는 서울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 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 종이고지서 QR바코드 등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더욱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안내된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ARS 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다양하고 간편한 납부방식을 마련해 구민편의를 증진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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