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오산시가 2023년 주민세 과세대장 정비를 7월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대장 정비는 과세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세자에게 주민세 에 납세의무가 있음을 안내해 신고 기한 내 자진신고·납부를 유도 하기 위함이다.
시는 국세청 사업장 자료 및 인허가 부서 사업장정보를 기초로 기존 사업소의 경우에는 사업주 및 과세 면적 변동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신규사업소는 사용 용도, 건축물 연 면적, 과세·비과세 면적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오산시에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장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개인사업장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신고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천만원 미만인 영세 사업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과세대상 사업소를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와 함께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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