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서장 이상훈)가 안성 음주운전 제로화와 경각심 제고를 위해 ‘2023년 음주운전 예방 강화계획’을 수립·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129일간 음주운전 234건을 적발했다.
안성경찰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의 만취운전의 높은 비율과 함께 ‘가까운 거리이고 단속이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분석하고, 8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성경찰서 교통·지역경찰과 합동 일제단속을 주 3회 이상 실시함과 동시에 스쿨존, 아침 숙취 운전에 대한 단속을 병행했다.
특히,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싸이카, 암행순찰차, 기동대를 지원받아 강력하게 단속했다.
단속결과 면허정지(혈중알코올농도 0.03%∼0.05% 미만) 120건, 면허 취소(0.08% 이상)인 만취운전은 114건이 적발됐다.
올해 6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6.1%(31→26명, -5명) 감소한 반면, 단속 건수는 4.5%(224→234건, 10건) 증가했다.
이상훈 서장은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해 8월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골프장 주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불시 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등 최근 경·검이 합동으로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은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 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방조범 등 적극 수사 ▷음주운전 단속강화 ▷경·검 협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