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안성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매년 8월 납부해온 구 개인·법인사업자 균등분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해온 구 재산분이 통합된 것으로 기본세율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8월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올해부터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은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한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 범위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 시설이 추가돼 관련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 세율이 500원/㎡으로 중과세된다.
납세자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8월 중순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과 신고·납부할 세액이 같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공천득 세정과장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분의 세목이 단순화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통일돼 납세자 편의가 향상됐지만, 아직도 일부 혼선이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며 “기간 내 적극적으로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 주민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