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관내 농업인 1만7천802명에게 2023년 2차(5~8월분) 농민기본소득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과 농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상·하반기에 각각 30만 원씩 농민들에게 지급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 중이여야 한다. 단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농민기본소득은 올해부터 지역 농축협까지로 소비처를 확대했다.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은 기본소득 지급 후 180일로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될 예정이다.
시는 누락자 구제를 위해 10월 중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21명은 이의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지급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거짓으로 농민기본소득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당 수령 시 5년간 신청이 제한되며 지급된 기본소득은 전액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