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구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기관 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점검해 지역 내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도봉구 관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운영자, 종사자의 성범죄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여부이며 점검결과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발 기관에 대한 해임요구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묻지마 범죄’와 같은 잔혹범죄 소식이 자주 들려오는 요즘,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곳은 바로 아동·청소년 기관들이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보호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지역 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