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은 주택과 건축물, 9월은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으로 한꺼번에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지급기, 시청 내 세정과·읍·면사무소를 방문 및 안성시 ARS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며 계좌이체 납부 시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를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가입하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안성시 공천득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마감일인 10월 4일은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며 인터넷 납부 등은 접속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과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며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