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남해군이 예산 7억원을 확보해 경유차 약 300대에 대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또는 2009년 8월 31일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다.
또한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되며 배출가스 해당등급 차량여부는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https:www.mecar.or.kr/main.do) 및 콜센터(☎1833- 7435)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성능검사 및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신청 전에 지원조건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의해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달리 지원되며 올해 달라진 점은 배출등급 4등급 차량이 추가로 지원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055-860-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시 대당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2차 지원 사업”을 함께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