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해시는 올들어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해 26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으로 안전관련비용 추가, 내역서 오류 및 누락사항 추가 반영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해 전년동월 30억8,000여만원과 비교하면 예산 절감액은 다소 감소했으나 사고 및 설계변경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로 파악된다.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사업 발주 전에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찾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심사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와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7,000만원 이상의 용역,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입이 해당되며 시는 계약심사제도의 심도있는 운영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재정 건정성 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설계현장 실정에 맞는 공종별 사업비표준화 용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에는 건설 계측 분야에 대한 표준화 용역을 실시해 사업 추진 시 안전을 위한 계측의 최소 기준 제시 및 상황 발생 시 행동절차 등을 마련해 전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누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시는 매년 상·하반기 관내 시공 중인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와 시공단계별 품질관리, 주요 자재 검수 이행실태 등을 현장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있다.
시 감사관은 “내실 있는 심사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관심이 높아진 안전관련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사전예방감사를 더욱 활성화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