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금요저널] 양산시는 2023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8만9천건, 609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49억여원 줄어든 액수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의 하향 조정과 1세대 1주택 소유자에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해 재산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이,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납부, 양산시 지방세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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