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안성시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아양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를 안성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총 545세대 중 318세대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으며 이달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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