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오는 10월 16일과 23일 총 2차에 걸쳐 시청 1층 판타스틱큐브에서 2023년 노래연습장업 신규 및 대표자 변경업소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된 노래연습장업소 대상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노래연습장 신규 및 대표자 변경업소는 교육을 연 3시간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신규등록 및 대표자를 변경등록한 업소이며 이번 교육에는 업주 또는 종업원 7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교육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및 노래연습장 준수사항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 신규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등으로 구성돼 3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해 신규영업자들의 이해를 돕고 배운 내용을 실제 영업에 적용해 무분별한 불법영업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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