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청년들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3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PC 또는 모바일로 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오는 11월 1일 이후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하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주민등록초본을 자동 제출할 수 있다.
군 복무, 해외 유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모, 형제자매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다만,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에 변동사항이 있거나 지난 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심사 및 선정 기간을 거쳐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오는 12월 20일 이후 부천페이로 순차 지급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카드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부천페이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 마트,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와 연 매출 1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천시 조용익 시장은 “2023년 마지막 신청인만큼,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도 4분기에 소급 신청하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장래를 준비하고 꿈을 이루는데, 청년기본소득이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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