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가 ‘최대 17%의 인천e음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던 ‘상생가맹점’이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마저도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어 지나친 ‘과장광고’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9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에 따르면 올 10월 현재 인천지역 내에서 17%의 캐시백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업체는 822곳에 불과하다.
이는 인천e음 일반가맹점 10만6천630곳의 0.77% 수준으로 일반 시민이 17%의 캐시백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인천시가 인천e음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은 상생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소비자에게 자발적으로 1~5%의 캐시백을 추가 제공해야 한다.
대신 업체 간 거래 시 거래금액 일부를 캐시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6월 상생가맹점 모집을 개시하면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최대 17% 캐시백’을 강조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캐시백 10%와 일부 군·구에서 제공하는 상생캐시백 2%에 상생가맹점 추가 캐시백 5%를 합치면 인천e음 사용자가 이론상 17%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7% 캐시백을 돌려주는 업체는 서구·부평구·연수구·계양구에 편중됐다.
이는 군·구 상생캐시백을 지급하는 곳이 이들 4곳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상생캐시백을 지급하지 않는 나머지 군·구에서 생활하는 시민은 17%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 캐시백을 지급하는 상생가맹점이 많은 것도 아니다.
10월 현재 상생가맹점에 가입한 업체는 7천902곳으로 가입률 7.41%를 기록 중이다.
소상공인 가입을 이끌 만한 매력적인 유도책이 없는 상황에서 올해 가입 목표 1만 곳, 내년 가입 목표 1만5천 곳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세종 의원은 “17% 캐시백 지급 상생가맹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에서 시가 정책을 과대·과장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며 “17% 캐시백 지급 업체를 찾지 못한 시민이 느낄 허탈감과 배신감을 고려해 정책 홍보에 나섰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소상공인들이 상생가맹점 가입으로 얻는 이득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시의 가입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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