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천시는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시가표준액 의견 청취 기간을 운영한다.
시가표준액은 지자체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지방세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토지나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주택 외 건축물은 각 지자체장이 매년 고시하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 기준이 된다.
공개 대상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과세대장에 등재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로 이번에 공개된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개 자료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건축물의 관할 구청 세무과에 2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이 있거나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의견제출 사유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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