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전라남도 나주시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업무 추진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이바지했다.
나주시는 2023년 ‘전라남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줄이기 평가’에서 장려상을 차지해 상사업비 2천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장려상 수상을 포함해 최근 5년간 최우수 4회, 우수 1회, 장려 1회 등 체납징수 분야 도내 최우수 실적을 달성했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는 2023년 9월 말 기준 ‘지방세 징수율’, ‘징수 규모’, ‘전년 대비 징수율 증가’ 수치 등을 다뤘다.
나주시는 그동안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추진 등 적극적인 현장 체납징수 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체납자 재산 압류, 명단공개·관허사업 제한·공공기록정보 제공 등 강도 높은 행정제재 조치를 통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왔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인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를 통해 매월 일정액을 성실히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지방세 납부, 차량 영치 안내 예고 문자 등을 발송하는 등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도 힘써왔다.
나주시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 및 금리 고공행진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신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세정 업무 추진을 위한 체납액 징수 활동과 납세 편의를 위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