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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화)은 경산지역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교육(무등록학원, 미신고교습소, 불법개인과외)을 근절하기 위해 경산세무서와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15일(금)부터 경산세무서 민원실에 불법 사교육 방지를 위한 홍보용 리플릿(전단지)를 비치하고,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들이 학원 등의 등록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사업자가 교육청을 통한 학원 등록 및 교습소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를 통해 교육 관련 사업자 등록만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 박경화 교육장은 ”불법사교육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기관들 간 정보 교류 강화를 통해 불법 운영된 사교육 기관을 예방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경산시 관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