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2024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83억여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연세액 일시 납부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야한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수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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