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2만211건, 148억6천571만원을 부과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다.
단, 1월과 3월 자동차 연 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ARS, 인터넷 위택스,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계좌이체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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