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17일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등록 원부상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되며 지난 1월 또는 3월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한 경우 이번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를 통해 신용카드나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고지서 가상전용 계좌,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최대 1,600원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후에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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