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연수구는 지난 20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하고 제6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법 제6조에 의거 구성·운영되는 위원회로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그리고 그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지난 5월 기존 심의회 위원 1명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연수구 한의사회를 통해 추천받은 달임채한의원 송도점 오현민 대표원장을 이날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어서 진행된 제6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195건,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 승인 17건, 그리고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 3건 등 총 3개의 심의안건에 대해 의결했다.
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과다한 약물의 복용과 불필요한 병원 진료를 예방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다양한 건강증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오현민 대표원장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으로서 의료급여사업 추진 등에 있어서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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