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연수구는 2024년도 7월 1기분 재산세 20만여 건에 809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부과된다.
올해 7월 1기분의 경우 건축물분은 447억여 원을, 주택분 등에는 362억여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 및 전국 모든 은행 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세를 ARS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인 7월 말일에는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납부기한 말일 전에 납부하거나, 위택스, CD/ATM,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재산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연수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된다”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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