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보건소는 오는 8월까지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인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전파 위험 등 파급력이 큰 집단시설로서 종사자 및 교직원은 ‘결핵 검진’을 매년 1회, ‘잠복 결핵 감염 검진’을 기관·학교 등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나 고용 기간과는 무관하게 기관장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파견·도급·용역 종사자를 포함한다.
보건소는 서면 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며 점검 내용은 지난해 결핵 검진·잠복 결핵 감염 검진 완료 여부다.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시설 종사자·교직원의 결핵 검진 등 실시 의무화는 결핵 발생 시 취약한 영유아, 학생, 환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며 “지역사회에서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 의무기관에서는 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폐결핵은 호흡기 감염병으로 전염성 결핵환자의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2주 이상 기침,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결핵을 의심해 볼 수 있어 즉시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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