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8월 말까지 국지성 강우 등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 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소지가 큰 만큼, 사전홍보, 집중단속, 기술지원 3단계로 진행된다.
특히 구는 집중단속 기간에 갯골 유수지와 인접한 학익동 자동차정비단지를 중심으로 취약 시간인 야간에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오염물질 무단배출, 무허가 시설 운영, 비정상 배출시설 가동행위 등 고의성 위반행위에 대해서 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한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 사업장에 대해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 민간환경감시단의 전문 환경 기술 인력을 통해 시설복구 유도 및 운영 기술 전수, 사업장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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