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24일 ‘지속 가능 부평 11번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한 공공문화 공간인 ‘굴포문화마루’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 구역 지정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금연 구역 지정일은 25일이며 2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9월 25일부터 부평동 54-4번지 일원에 조성한 ‘굴포문화마루’ 에서의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장소에서 흡연한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구는 계도 기간 중 금연 구역 안내표지 등을 설치해 금연 환경조성에 힘쓰고 금연지도원을 투입해 금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지 않는 성숙한 구민 의식과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바란다”며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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