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평구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시작된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 달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로 진행된다.
이후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통장 및 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에서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중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바로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 페이지가 운영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정부24’앱 회원으로 가입할 필요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사실조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기간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2일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사실조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실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의 정확도를 높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24앱을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후 방문조사에도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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